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장려금 지급액의 일부를 12월에 미리 받아볼 수 있어 근로소득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15일로 짧으므로 대상 요건과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 신청 대상: 정기신청(매년 5월)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하지만,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제외)
- 지급 방식: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수준을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이듬해 6월 정산을 거쳐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2026년 근로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지급일 및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중순~말 사이 순차 입금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안내문 수령자 | 모바일/문자 안내문 내 링크 접속 후 본인인증 신청 또는 ARS(1544-9944) 전화 신청 |
| 안내문 미수령자 | 홈택스(PC/모바일 앱) 로그인 후 증빙서류(급여통장 사본 등) 첨부하여 직접 신청 |
9월 15일이 지나면 반기신청이 불가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